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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모임통장 모임원으로 들어가면 불이익 있나요?

기초수급자가 다른사람 명의의 모임통장에 모임원으로 들어가면 수급비 받는데 문제되나요? 계모임 같은곳에 들어갈꺼 같아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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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초수급자가 계모임을 한다고 하여 수급비를 받는데 있어 제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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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기초수급자가 다른사람 명의의 모임통장에 모임원으로 들어가면 수급비 받는데 문제되나요?는 노동법과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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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모임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임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수급요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자세한 사정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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