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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오릭스119
빈티지한오릭스11922.10.25

사직서 사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직원분이 사직서 사유에 대해

1. 최저임금 상승률 대비 미흡한 연봉협상(참고로 5% 연봉 인상 되었습니다.)

2. 근무 시 타부서의 잦은 짜증과 타툼으로 인한 스트레스

퇴직사유를 쓰셨습니다.

사유가 저가 보기에는 개인사정으로 보여지는데..

고용보험 상실 할때 코드 11번 코드로 하고 퇴직사유에 대해서 적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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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입니다.

    근로자가 명시한 사유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11번으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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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였다면 11번 코드로 상실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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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해야 하므로, 자발적 이직이라면 11번코드로 기재하고 실제 이직사유를 상세히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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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사유는 개인사정에 의한 사유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11번 코드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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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11번 코드에 자발적 퇴사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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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를 그렇게 기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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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하여 사직을 하는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사정입니다.

    해당 퇴직서는 위의 이유때문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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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질문 내용에 기재한 사유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11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하고, 구체적 사유 기재 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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