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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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공휴일을 오프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로 하는 경우 대체공휴일에 휴무일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프를 본인이 정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스케줄에 따라 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프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5인이상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저희는 오프가 한달에 4회로 제한되어 있는데 작년 9월과 10월에 대체공휴일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대체공휴일날 제 오프가 적용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란형광색 체크되어 있는것이 제 오프입니다.
-> 유급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이 고정되어 별도의 대체공휴일과 중복되지 않는 이상 대체공휴일에 관한 유급휴일은 보장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표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