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급여받을 수 있나요 ?
4일 정도 근무 후 무단 퇴사하였습니다
아래 계약서 봤을 때 4일 치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불이익은 없을까요?
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일 정도 근무 후 무단 퇴사하였습니다
아래 계약서 봤을 때 4일 치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불이익은 없을까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무단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설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미리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전액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실제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4일동안 일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