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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바다표범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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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급여받을 수 있나요 ?

4일 정도 근무 후 무단 퇴사하였습니다
아래 계약서 봤을 때 4일 치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불이익은 없을까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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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일 정도 근무 후 무단 퇴사하였습니다
    아래 계약서 봤을 때 4일 치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불이익은 없을까요?

    ->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무단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설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미리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전액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실제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4일동안 일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