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야합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기초수급생활대상자여야 합니다)
-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