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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븍극곰155
깍듯한븍극곰15524.03.05

산에 올라갈 때 라이터 를 휴대하고 있으며 불법인가요 걸리면 범칙금도 있나요

휴대만 하고 있어도 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나의 라이트 외 불을 붙일 수 있는 다른 종류의 곳도 불법인가요 범칙금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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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에 라이터나 성냥 등 불을 붙일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등산 시에 라이터와 같이 화기성이나 불을 붙이기 쉬운 물품을 휴대할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등산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것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