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대주주 관련 가입유무
대표이사는 따로 있음
대주주(실질적인 회사소유자)의 친족 4촌이내
고용보험 가입유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자로서 입증이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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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주주의 4촌 이내 친족이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주주의 친촉이라도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으며, 비동거 친족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가입 시 판단을 받고 가입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주주의 친족인 경우라고 생계를 달리 하고(즉 같이 살지 않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을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에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부인되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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