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대표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 시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인 경우 주 5일 모두 출근하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직원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사용자인 회사 대표에게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