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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양님
뚱양님22.06.23

대표이사 4대보험 가입신고시 부양가족신고?

안녕하세요

대표포함 2인 법인입니다.

대표이사 4대보험 가입시 부양자추가신고 가능한거지요?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공제없죠?

주5일8시간근무(연장없어요)면 주휴수당은 없나요?

대표이사도 연차는 지급해야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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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며 건강연금만 가입하면 됩니다.

    요건 충족시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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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부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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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4대보험 가입시 부양자추가신고 가능한거지요?

    네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공제없죠?

    없습니다.

    주5일8시간근무(연장없어요)면 주휴수당은 없나요?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도 연차는 지급해야되는거죠?

    정한바가 없으면 미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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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대표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 시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인 경우 주 5일 모두 출근하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직원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사용자인 회사 대표에게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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