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 사업장인데 면세매출이 발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과세 사업장인데 밑반찬 등 제조해서 판매중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매출에 5% 이하 면세 매출일 경우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이제 막 오픈해서 매출이 높진 않은데 면세 매출만 100% 발생 했습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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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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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과세액과 면세액에 대하여 신고하면서
과세 및 면세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불공제
해야 합니다.
만약,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모두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면세매출만 있는 상황이라면, 매입세액 안분 시 전액 불공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면세매출만 반영하시면 되는 것이며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면세매출만 있다고 하여 부가세 신고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