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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바위새84
신박한바위새8423.08.16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봐주세요

코로나 한시적인 업무를 하는 계약직입니다.

처음에 3개월 계약하고 또 3개월 연장 계약,그리고는 현재까지 1개월씩 연장하면서 근무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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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갱신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하나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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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공백 없이 계약을 지속적으로 연장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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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얼마로 정했든 상관 없이 계약갱신을 해서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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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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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위 조건에 충족된다면 계약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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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이고 전체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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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 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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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연장된 것이 실질적으로 근속기간1년으로 볼수있다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사정을 알수 없지만 가까운 고용노동청 민원실이나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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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반복/갱신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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