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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9월 1일부터 평일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8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이고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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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8월 31일까지이면 1년이상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므로 1년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31일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8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9월 1일자로 퇴직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딱 1년이 되는 8.31이 명시되어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재직기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출근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