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9월 1일부터 평일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8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이고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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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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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8월 31일까지이면 1년이상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므로 1년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31일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8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9월 1일자로 퇴직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딱 1년이 되는 8.31이 명시되어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재직기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출근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