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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역동적인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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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정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직원입니다.

처음 입사 시에는 월 ~ 금 // 9 - 6 // 에 토요일 격주 출근으로

토요일 출근하는 주에는 평일 오프 / 토요일 출근하지 않는 주는 평일 오프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주 6일 다 출근하게 하면서 주중 오후 오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었는데

여기까지는 이해하였습니다.

9월이 되니 월/수 야간 진료하는 날에는 남자직원 2명이 번갈아 가며

한 주는 월수 8시까지 근무하고 목요일 오프 / 토요일 9-3 근무

한 주는 월 화 목 금 9-6 하고 수요일 16:30 퇴근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1.5 /38.5 해서 주 40을 맞췄는데 저는 출퇴근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8시에 진료 끝나면 뒷정리하면 8시 10~20분인데 집에 가면 10시입니다

워라벨이 박살난 근무표를 주면서 연장 수당도 없이 주 40 딱 맞춰서 하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받아들이거나 퇴사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는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무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