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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망받는비둘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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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반기별 원천세 납부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11월에 강연료(기타소득) 지급을 한 경우 1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해야하나요? 혹은 반기별 원천세 납부시에만 하면 되나요?

강연료의 경우, 반기별 원천세 납부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할때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것인지 반기별로 한번에 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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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재훈 세무사입니다.

    반기신고 사업장의 경우

    강연료 원천징수세액은 반기가 끝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이와 관련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2월 31일까지 제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한 사업장은 

    24년 1월부터 매년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됩니다.(개정사항)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원천세 반기신고 사업장의 경우 원천세 신고는 1월10일까지 반기에 대해서 신고하면 되는것이고 12월31일까지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기별 원천세 신고를 한다면 다음달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반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