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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직구나 물품 판매시 추가해야되는 비용들 뭐뭐 있을까요?

직구나 도소매업시 물품가에 세금같은걸 뭐뭐를 몇프로씩 추가해야되나요.


부가세, 직원 있을땐 원천세, 소득세를 물품에 몇퍼를 추가해서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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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blue-check
    최진솔 관세사22.12.20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는 통상 8%가 부과되며,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면세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10%로 고정입니다.

    이러한 관세, 부가세의 전체금액은 대략 20%정도로 계산하시면 편하며, 따라서 원가는 물품가격 X 1.2 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판매시에는 말씀하신대로 마진(직원월급포함), 국내유통비, 마케팅비 등을 모두 고려하여 국내판매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수입가격의 약 1.7~2배 정도가 되는 듯 합니다만, 보다 자세한 계산은 직접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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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미화 150달러까지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사업상 판매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어떤 물품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관세는 천차만별이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대부분 10%이지만 일부 품목은 면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물품은 개별소비세, 주세 등 특정 세금이 더 붙기도 합니다.

    또한 어떠한 국가에서 수입을 하느냐에 따라 FTA(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관세는 일반적으로 8%정도를 염두해두시고 부가가치세는 10%를 보시면 아주 대략적으로는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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