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귀한날쥐53
귀한날쥐53

현재 회사에서 퇴사하고 바로 이직하는 회사로 출근 예정입니다. 현 회사에 퇴직금정상 문제로 노동청 신고 시 노동청에 여러번 갈일이 생기나요?

현재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바로 이직하는 회사로 출근 예정에 있습니다. 현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인데 이직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줄까 걱정이 됩니다. 노동청 신고해서 진행 시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방문해야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2회 정도 방문해서 처리하실 수 있고 이메일이나 유선상으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1회는 방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시 1~2차례 노동청의 출석조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한번의 출석이 요구되고 양 당사자의 주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이 여러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출석일수가 다릅니다. 최소 2회 이상은 출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면 최소 1회 출석조사에 응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게 될 경우 조사가 진행되므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신 출석을 맡기실 수 있긴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