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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날쥐53
현재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바로 이직하는 회사로 출근 예정에 있습니다. 현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인데 이직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줄까 걱정이 됩니다. 노동청 신고해서 진행 시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방문해야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2회 정도 방문해서 처리하실 수 있고 이메일이나 유선상으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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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1회는 방문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시 1~2차례 노동청의 출석조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한번의 출석이 요구되고 양 당사자의 주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이 여러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출석일수가 다릅니다. 최소 2회 이상은 출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면 최소 1회 출석조사에 응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게 될 경우 조사가 진행되므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신 출석을 맡기실 수 있긴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