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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단기근무로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만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파견직 단기 근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 파견직으로 계약기간이 8개월로 근무 중입니다.

파견직은 최대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회사에 같은 동일 직무로

올해 8개월 근무 1번/ 내년 8개월 근무 1번/ 내후년 8개월 근무 1번

이렇게 기간으로만 최대 24개월 근무 가능한가요??

해당 직무가 매년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아니면 날짜를 정확히 계산하여 730일 내로 근무일을 계산하여 그 이내로 근무가 가능한지,

아니면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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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는 동일 회사에서 최대 2년간 근무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파견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의와 같이 24개월을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개월 근무하고 4개월을 쉬는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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