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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열정적인자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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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불입액 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DC형 불입액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연금DC형 불입액을 계산할 때 연도별로 끊어서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넣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간임금총액에 식대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휴가 상관 없이 회사 영업일수마다 1일당 1만원씩 계산하여 급여날에 지급합니다. 식대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면 저희는 상여금이나 수당이 따로 없어 기본급+식대로만 구성되어있어 (기본급+식대)/12가 맞는 걸까요?(식대는 근로계약서에 따로 작성된 것이 없음.)

계산하는 거를 23년 중도 입사자는 예를 들어 23년 3월 28일 입사자면 2023.03.28~2023.12.31 연간임금총액/12, 2024년 거 산정할 때는 2024.01.01~2024.12.31 연간임금총액/12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그동안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퇴직시에만 퇴직연금DC로 불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자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연이자도 2022년의 10%, 2023년의 1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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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임금성이 있다면, 지급 대상이 되므로 함께 납입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근일에 따라 고정적인 식대가 산정되어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식대 또한 퇴직연금 불입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금 항목이 기본급과 식대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식대)/12로 DC형 불입액을 산정하시며 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중도입사한 시점부터 해당 연도의 말일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12로 DC형 불입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023년 3월 23일 입사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매년 DC형 부담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023년 3월 23일~2023년 12월 31일 : 해당 기간의 임금총액/12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 해당기간의 임금총액/12

    DC형 퇴직연금 규약에 부담금 정기납입일이 규정되어 있고, 해당 납입일에 퇴직연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면, 부담금 납입일로 정해진 날의 다음날부터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는 연 10%의 이자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