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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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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지원금 담당자가 잘못해서 지원금이 환수되는 경우 구상하능한가요?

사내 지원금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정부 지원금이 환수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지원금 담당자에게 환수된 지원금 등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일부 구상하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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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따라 일정한 재제를 가하는 경우에는 근거가 요구됩니다.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해당 업무의 과실에 따른 적절한 양정을 정하여 징계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인사관리상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관련 규정이 없다면 단지 과실로 인해 해당 지원금 일부를 근로자에게 구상하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구상권 청구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구상권 청구의 유형은 대표적으로 주 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것, 손해를 대신 보상하고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것, 착오로 채무를 변제한 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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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 담당자가 어떠한 과실로 지원금이 환수된 것인지 구체적 경위를 살펴 보아야겠으나, 실수에 대한 패널티로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겠으나, 고의가 아닌 이상 지원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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