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3.20

살인후 시체 유기를 하였을때 가중 처벌이 되나요?

범죄자들이 살인을 한 후 시체를 유기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살인을 한 후 시체 유기를 하였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체유기로 인한 죄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가중처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와 시체유기죄가 같이 성립할 수 있어 살인죄보다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살인 후 시체를 유기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사체 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데,


    그 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시체를 유기한 행위는 다른 살인죄와 달리 양형에서 더 불리한 정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와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게 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중한 범죄의 법정형의 1/2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죄, 시체유기죄가 각각 성립합니다. 각각 정해진 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며,

    다만 수개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경합범이 성립하므로 살인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