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에는 9월 1일 - 9월 30일 1개월 기간제로 근무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 5일근무에 일 8시간 (09:00~18:00)으로 표시되어있고
보수는 약 230만원 (소득세 및 4대보험의 개별부담금 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상용직으로 계약되나요 일용직으로 계약되나요?
실업급여 때문에 여쭙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상 상용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용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상용직(계약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제라면 상용직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둘다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