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으로 적용되는지 일용직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공기업 인턴 예정인데 근무 기간이 1개월 입니다
공고에는 9월 1일 - 9월 30일 1개월 기간제로 근무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 5일근무에 일 8시간 (09:00~18:00)으로 표시되어있고
보수는 약 230만원 (소득세 및 4대보험의 개별부담금 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상용직으로 계약되나요 일용직으로 계약되나요?
실업급여 때문에 여쭙니다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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