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으로 적용되는지 일용직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공기업 인턴 예정인데 근무 기간이 1개월 입니다공고에는 9월 1일 - 9월 30일 1개월 기간제로 근무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 5일근무에 일 8시간 (09:00~18:00)으로 표시되어있고
보수는 약 230만원 (소득세 및 4대보험의 개별부담금 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상용직으로 계약되나요 일용직으로 계약되나요?
실업급여 때문에 여쭙니다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