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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코뿔소189
꼼꼼한코뿔소18923.08.23

상용직으로 적용되는지 일용직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공기업 인턴 예정인데 근무 기간이 1개월 입니다

공고에는 9월 1일 - 9월 30일 1개월 기간제로 근무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 5일근무에 일 8시간 (09:00~18:00)으로 표시되어있고

보수는 약 230만원 (소득세 및 4대보험의 개별부담금 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상용직으로 계약되나요 일용직으로 계약되나요?


실업급여 때문에 여쭙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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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상 상용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용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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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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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상용직(계약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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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제라면 상용직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둘다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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