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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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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계산을 할때 소급분에 대한

퇴사를 할려고 한는데. 퇴직금 계산시 최근3개원 급여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급여에. 소급분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면 퇴직금 계산될때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분으로 받은 금액 중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소급분에 대해서만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소급분은 실제 3개월 내의 임금이 아니므로, 그것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즉, 소급분은 제외하고 3개월 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급분이란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소급분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를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소급분이 발생한 해당기간으로 나누어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 인상분(소급분) 50만 원이 5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 50만 원 전액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각 달에 10만 원씩 배정되어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