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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요일
퇴사를 할려고 한는데. 퇴직금 계산시 최근3개원 급여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급여에. 소급분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면 퇴직금 계산될때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분으로 받은 금액 중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소급분에 대해서만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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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소급분은 실제 3개월 내의 임금이 아니므로, 그것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즉, 소급분은 제외하고 3개월 임금을 산정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급분이란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소급분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를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소급분이 발생한 해당기간으로 나누어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 인상분(소급분) 50만 원이 5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 50만 원 전액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각 달에 10만 원씩 배정되어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