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후에 방 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방 빼고싶을 때 3개월 전쯤에만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따로 수수료를 줘야한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경우 3개월 기간을 서로에게 준다면 패널티 없이 보증금 받고 나올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협의해서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이 중도해지할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효력이 생겨 계약은 해제되고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보수등과 같은 패널티를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의사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3개월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퇴거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후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추가해서 하급심 판례이지만 묵시적인 게약갱신이 된 후 해지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묵시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후에는 수수료나 기타 복비 등을 지불하지 않고 방을 뺄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이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냘에 효력이 발생하비낟.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경우 퇴실의사를 전달한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 수령후 이사가능합니다.
현 임대차목적물이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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