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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왈라비202
날렵한왈라비20223.05.11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후에 방 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방 빼고싶을 때 3개월 전쯤에만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따로 수수료를 줘야한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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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경우 3개월 기간을 서로에게 준다면 패널티 없이 보증금 받고 나올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협의해서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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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이 중도해지할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효력이 생겨 계약은 해제되고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보수등과 같은 패널티를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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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의사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3개월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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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퇴거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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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후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추가해서 하급심 판례이지만 묵시적인 게약갱신이 된 후 해지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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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후에는 수수료나 기타 복비 등을 지불하지 않고 방을 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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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이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냘에 효력이 발생하비낟.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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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경우 퇴실의사를 전달한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 수령후 이사가능합니다.

    현 임대차목적물이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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