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의사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3개월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후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추가해서 하급심 판례이지만 묵시적인 게약갱신이 된 후 해지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