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억 8천만원 오피스텔 계약하는데 저한테 수수료 80만원정도든데 집주인이랑 나눠내나요. ?아님 집주인이랑세입자따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수료는 임대인,임차인 따로따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법정수수료가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임대차의 경우 중개수스료는 전세 1.8억의 상한요율 4/1000하면. 72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지불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1억8천만원 오피스텔
법정 중개보수 792,000원(부가세포함10%:일반과세자) (748,800원 부가세4%:간이과세자)
입니다.
부동산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으로부터 가각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차조건 : 전세 18,000, 건축물 관리대장 상 용도가 오피스텔
2. 중개보수 : 72만원(부가세 별도)
3. 부담책임 :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8천만원 오피스텔 전세 중개수수료는 1억8천만원 x 1천분의 4 = 720,000. 부가세별도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별도로 수수료 지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수수료는 임대인, 임차인 개별로 지불하게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인쪽 중개사에, 임차인은 임차인쪽 중개사에 지불하는데 같은공인중개사면 각각 같은 공인중개사에게 지불 하게 됩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1.8억이면
전용면적이 85m2이하는 0.4%
초과면 0.9%내 협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이 1억8천만원인경우 오피스텔은 상한요율이 0.5퍼센트입니다. 72만원나오시고 양당사자가 모두 중개사에게 각각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8천 오피스텔 전세 수수료는 72만원(일반과세자라서 부가세 포함하면 79만7천원) 입니다.
집주인과 임차인 각각 해당 금액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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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이상하네요.
오피스텔 전세 수수료는 거래가의 0.4% 내외에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0.4% 넘을 수 없음)
1억8천만원을 0.4%로 계산해보면 72만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80만원이 아닙니다. 중개인에게 낮춰달라고 요구하세요...
집주인도 72만원, 임차인도 72만원 각각 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