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대표님, 사내이사, 사업소득자가 있는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일반사원ㆍ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등의 구분과 상관없이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표이사ㆍ등기임원ㆍ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확실히 근로자가 아니고, 사내이사는 근무 형태에 따라 인정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도 근무형태에 따라 다릅니다만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는데 신고만 사업소득으로 했으면 불법이고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사용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며, 사내이사 및 사업소득자는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고
사내이사는 근로자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소득자도 사내이사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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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표자는 제외하고 사내이사와 사업소득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대표자, 이사 등 임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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