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대표님, 사내이사, 사업소득자가 있는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일반사원ㆍ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등의 구분과 상관없이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표이사ㆍ등기임원ㆍ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확실히 근로자가 아니고, 사내이사는 근무 형태에 따라 인정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도 근무형태에 따라 다릅니다만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는데 신고만 사업소득으로 했으면 불법이고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사용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며, 사내이사 및 사업소득자는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고

      사내이사는 근로자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소득자도 사내이사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표자는 제외하고 사내이사와 사업소득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대표자, 이사 등 임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