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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분리에 관하여 (주소이전은 X)

자식이 부모님집에서 살고 있고, 세대주분리를 할려고 하는데 주소는 원래 살던그대로 하고 세대주만 분리할수 있나요? 그런 자료는 어디서 찾아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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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집에서 거주하면 세대분리를 하려면 독립적인 생계유지(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상)가 되어야 하고 별도로 구분된 공간에서 거주 (별도의 출입문, 부엌, 화장실 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이라면 세대분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세대가 분리가 되어져야 하고 즉 전입신고를 다른 곳을 하셔야 하고,

    또한 나이가 30세 미만일 경우 소득이 있거나 결혼을 한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즉 전입신고는 필수로 해야 하고 나이 및 소득 등의 자격조건이 되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살더라도,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로 등록하여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 조건:

    행정기관에서는 다음의 조건을 검토합니다:

    구분 내용

    주소 같아도 됨 (동일 세대 내 분리 가능)

    생계 독립적으로 생활한다고 판단될 경우

    주거 실태 독립적인 생활공간/생활비 구분 여부 등

    가족관계 가족이라도 실질적으로 독립 생계라면 세대 분리 가능

    예: 자녀가 부모님 집에서 방 하나를 사용하고, 생활비나 식사 등을 독립적으로 해결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실제 주거·생계 실태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 담당 부서에서 세대 분리 신청

    신분증 지참하시고 방문 상담을 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를 바꾸지 않고도 자녀가 부모와 다른 세대로 분리되는 것은 가능하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세대분리를 하기는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세대분리에 조건이 있는데 독립된 생활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하나의 현관문으로 독립된 생활을 어려우니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세대주 분리는 불가합니다. 같은 주소에서는 무조건 한 세대입니다.

    세대분리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통해 물리적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정보는 정부 24나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지붕 세대분리의 경우는 일정요건이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보통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출입문등이 별도 존재하고 부엌등이 별도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한지붕 세대분리는 불가한 경우가 많고, 다가구처럼 여러세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본인 거주주택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