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우선, 보험계약서상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사망자)이 보험수익자라면 이는 상속재산으로 1순위 상속인인 질문자님과 여동생(직계비속)이 각 2분의1 상속을 받게 됩니다.
수령방법은 해당 보험사에 상속인이라는 점을 입증(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하여 지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