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계신 아버지가 사망후 사망보험금 수령하는법?
이혼후 모질게 가족을 버리고 사시던 아버지가 사망 하셨는데 가족이라곤 왕래가 전혀 없던 할머니와 고모님과 저와 여동생 한명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사망보험금이 있다고 하는데 보험금 수령의 우선순위는 할머님이 돼는 건가요? 아님 자식들이 돼는 건가요? 그리고 수령 방법은 어떻게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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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우선, 보험계약서상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사망자)이 보험수익자라면 이는 상속재산으로 1순위 상속인인 질문자님과 여동생(직계비속)이 각 2분의1 상속을 받게 됩니다.
수령방법은 해당 보험사에 상속인이라는 점을 입증(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하여 지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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