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한결같이호화로운마라탕

한결같이호화로운마라탕

통매음 성립되는건지 봐주세요..ㅠㅠ

일주일전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둘러보던중 가슴부위가 드러난 여자사진이 배경사진으로 설정되어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음성녹음으로 “와~젖탱이보소” 라고 녹음한 메세지를 보낸뒤 1분동안 메세지를 읽지 않길래 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있다가 오픈채팅이 일주일정지 되었다고 알림이 뜨더라구요.

오픈채팅정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분이 해당 메세지를 통매음으로 혹시나 고소할까봐 많이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도 못하고 방을 나온 상태라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단발성 발언이기는한데 혹시 피고소될경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글이나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일종의 감탄사에 불과하고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도로 다소 저급한 표현이라고 할수는 있어도 성적인 목적이 있는 표현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녹음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합의된 행위도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