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강원도의빠워
강원도의빠워

명예훼손죄는 온라인에서도 성립되나요?

요즘은 에스엔에스에서 누구 욕하거나 비방하는 글 많잖아요. 그런것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수이ㅣㅆ나요? 기준이 뭔지 헷갈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통망법에서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형법상 명예훼손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 때에는 비방의 목적이 추가적인 구성 요건으로 요구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SNS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공개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신원이 특정된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하면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