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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앵무새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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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퇴직금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3년 7월 중순쯤에 퇴사를 하였고 밀린 월급은 700정도 입니다. 퇴직금은 별도입니다.

현재 진정서는 작성하여 접수하였고 10월 중으로 대질조사가 잡혀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 대질조사 후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혹은 만약 대질조사 당시 합의했던 금액이

약속했던 날에 여전히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 근로감독관이 말하기를 많이 급하시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진정서 접수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한다면 소송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 건가요?

3.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간이대지급금 이라는 제도가 있다는걸 봤습니다. 기준들을 보니깐 저는 해당이

되는거 같은데 이거는 대질조사 후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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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사는 금액확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질조사를 통해 반드시 합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을 통하여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조사가 끝나면 노동청을 통하여 '간이대지급금용 체불금품 확인원' 을 발급 받아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질조사 후에는 조사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임금체불 여부 및 체불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대질조사 당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진정의 진행과 별개로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사항은 경우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3.간이대지급금은 진정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약속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보다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시는게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3. 회사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 퇴직금과

      임금을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진정 내용에 대해 근로감독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자 대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근로감독관이 각각 별도 조사도 가능하다고 보이면 근로자와 사용자를 각각 별도 조사하기도 합니다.

      2. 노동청 진정 접수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해야 합니다. 또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공익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도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대질조사후 합의가 없으면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여 근로감독관이 판단을 내립니다. 체불이 맞다고 판단하면 지급명령을 하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바로 취하는 하지 마시고, 입금이 되면 취하하면 됩니다.

      2. 진정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들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진정절차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 소송을 하는 게 낫습니다.

      3. 노동청 진정절차 종결 후 민사소송을 거쳐야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