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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오소리120
도덕적인오소리12023.01.08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어느정도 나이가 되면 노렁연금이나 기초연금이 정부로 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나이가 어텋게 되는지 또한 자격이 주어 진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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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10년 이상 성실하게 납를 하면, 연금개시연령에 도달 했을시

    본인이 여태까지 납부했던 액수와 비례해서 연금을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2014년에 도임된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여부와는 무관하게 만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이나 재산이 낮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자신이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주는 개념이 아닌 무상복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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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은 두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 ( 과거 )기초노령연금이----> (명칭변경) 기초연금으로 변경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기초 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 노인들에게 지급되던 경로 수당과 같은 것이라 이해하면 조금 쉽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르지만 쉬운이해를 위해)

    기초 연금은 본인이 차곡차곡 돈을 낼 필요 없이 국가에서 노인 복지 정책으로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연령에 도달하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도록 알리며 신청자가 소득인정액 등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금융 및 재산정보를 수집해 조사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 국내에 거주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2. 두번째로 국민연금에서도 "노령 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 국민연금입니다.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며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시 연령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본인이 차곡차곡 오랜시간 적립해 오던 것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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