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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오색조290
근사한오색조29023.05.02

직원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혀서 구인중인데 다시 일하고싶다 합니다.

사업주 입니다. 직원이 퇴사의사를 밝히며 건강이 좋지않으니 대체할 수있는 직원을 뽑아달라고 본인은 그만둬야할것 같다며 문자메세지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급하게 워크넷에 입사지원공고를 내고 직원을 구하고 있는 중에 퇴사의사를 밝혔던 직원이 그냥 다시 일하고 싶다고 이야길합니다.

가장힘든시기에 퇴사한다는 말이 며칠 힘이들었네요. 나갈사람이라 생각하니 애착도 사라졌습니다.

이런경우 다시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경우도 해고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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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승인한 상태에서는 회사의 동의없이 근로자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퇴사시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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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직 의사 철회를 거부한 것이므로 해고는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사직서에 정한 날로 퇴사하는거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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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여도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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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채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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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의 승인이 있기 전에 사직을 철회한 것이라면 사직 요청은 없던 것이 되며, 이를 이유로 한 고용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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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였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수리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표시 철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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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원래 통보한대로 그만두라고 해도 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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