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입니다. 직원이 퇴사의사를 밝히며 건강이 좋지않으니 대체할 수있는 직원을 뽑아달라고 본인은 그만둬야할것 같다며 문자메세지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급하게 워크넷에 입사지원공고를 내고 직원을 구하고 있는 중에 퇴사의사를 밝혔던 직원이 그냥 다시 일하고 싶다고 이야길합니다.
가장힘든시기에 퇴사한다는 말이 며칠 힘이들었네요. 나갈사람이라 생각하니 애착도 사라졌습니다.
이런경우 다시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경우도 해고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