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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날쥐274
힘찬날쥐27422.11.09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할까요?

주 8시간(9시~18시)로 근로 계약 되어 있고,

운영규정 상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 등에는

평일 근무 시간을 1시~10시로 변경하는 등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9시~22시 근무 한 경우에

4시간 초과근무한 것을

보상휴가가 아닌 대체휴무 개념으로

다른날 1:1비율로 4시간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보상휴가 개념으로 1.5시간 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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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휴가 내지 휴무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대1이 아닌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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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사용자는 4시간*1.5배= 6시간분의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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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라면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가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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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업장이라면 위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1.5배 한 시간만큼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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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보상휴가의 개념으로 휴가시간 또한 1.5배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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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보상휴가로 1.5배의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대체의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정 근무일의 연장근로에 대해 대체라는 개념이 허용된다면 보상휴가제도 자체가 형해화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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