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할까요?
주 8시간(9시~18시)로 근로 계약 되어 있고,
운영규정 상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 등에는
평일 근무 시간을 1시~10시로 변경하는 등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9시~22시 근무 한 경우에
4시간 초과근무한 것을
보상휴가가 아닌 대체휴무 개념으로
다른날 1:1비율로 4시간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보상휴가 개념으로 1.5시간 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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