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기타소득을 원친징수한 것일 뿐 실제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소급하여 보험에 가입한 때는 사용자는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