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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풍뎅이152
씩씩한풍뎅이15223.08.31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제가 시간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가입없이 8.8퍼의 기타소득세만 내고 한달가량 근무를 했었는데 소급하여 고용보험가입이 될까요? 이렇게 할 경우 회사엔 피해가 가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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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회사부담분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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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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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기타소득을 원친징수한 것일 뿐 실제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소급하여 보험에 가입한 때는 사용자는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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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소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4대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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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였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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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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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한 후 고용보험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업장에 요청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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