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제가 시간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가입없이 8.8퍼의 기타소득세만 내고 한달가량 근무를 했었는데 소급하여 고용보험가입이 될까요? 이렇게 할 경우 회사엔 피해가 가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회사부담분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기타소득을 원친징수한 것일 뿐 실제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소급하여 보험에 가입한 때는 사용자는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소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4대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였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한 후 고용보험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업장에 요청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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