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전세 세입자로 이번에 계약하고 입주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에어컨을 인수한 이후 입주하여 거주중인데 관리사무소에서 실외기 위치를 변경하라고 하네요.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지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하여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외기 위치를 변경하는 문제는 해당 건물의 관리규정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애초 설치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존 에어컨을 인수하신 상황이므로, 만약 애초에 설치가 잘못되어있었던 것이라면 설치를 한 당사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건물 관리규정 등의 변경에 따른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한 사항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에어컨이 전세계약의 옵션으로 포함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직접 전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그 비용은 임차인의 책임 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