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미 받은 수당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야간수당이 의무가 아닌데요 채용공고에는 야간수당지급으로 적혀있었고 실제로 그동안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이미 받은 수당의 일부를 사장이 돌려달라고 하면 저는 그냥 줄 수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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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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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기에 채용공고를 비롯하여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야간수당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급을 한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해 수당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야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회사의 반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에 야간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미 지급하였다면 환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별개로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법적인 의무가 없더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