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흰캥거루223
흰캥거루22322.05.25

채용전환형 인턴 1달 근무 퇴사통보 후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직군: 개발

직급: 체험형인턴 신입

1달 근무 후 일을 더이상 못할 것 같아 퇴사통보 후 다음날 출근 못할 것 같다고 했는데. 인수인계나 맡은 일을 마무리, 퇴사절차가 있다는데 다 따라야하나요..? 인턴 1달동안 저도 작업명세 보고 바로 프로젝트 시작한 경우이고요.

맡은 업무를 같이 한 사수가 제가 어떤걸 한지 다 아는데 7일정도 퇴사절차 하고 맡은 일 인수인계 마무리 하라는데 어디까지 따라야하는걸까요..?

제가 인턴 신입이라 맡은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역량수준도 안되고 마무리 마감도 정확하게 산출이 안됩니다. 더 못하겠다 하고 나간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수인계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인계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근로자가 퇴사한다하더라도 회사는 해당 수습근로자의 퇴사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일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통상적으로는 1달) 이를 지켜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그 이전에 퇴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맡은 업무를 같이 한 사수가 제가 어떤걸 한지 다 아는데 7일정도 퇴사절차 하고 맡은 일 인수인계 마무리 하라는데 어디까지 따라야하는걸까요..?

    네 따라야합니다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에게 사직의 자유가 있는 것은 맞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직에 관한 내용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7일정도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자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그에 따라 사직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