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장 오버홀기간 무급휴가는 안되고 연차를 당겨쓰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공장 정규직 입사 2달차인데요., 수습기간 3개월이라 아직 수습기간인데,
오버홀을 한다네요? 다니신분들은 연차를 사용하시는데 저는 쓸연차가없어 무급휴가로
해달랬는데 법이바뀌어서 무급휴가가 안된다네요. 내년연차를 다땡겨와서 연차를 써야
한다는데.. 수습기간이라 시급도 낮아서 연차비가 낮아 손해가 클것같네요.
1. 법 바뀌어서 무급휴가 안된다는게 맞나요? 법을 잘몰라서요.
2. 연차를 땡겨쓰면 수습기간 시급으로 받아야하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