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공자가 전기기사시험을 보려면 경력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회사나 업무를 몇년동안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전기관련회사에서 사무업무를 했어도 경력이 인정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기사 응시자격은 비전공자여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만으로도 전기기사 응시자격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타전공 과정을 통해서 48학점 이상만 취득하시면 관련 전공 학위를 취득하여 전기기사 응시자격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회사에서 사무업무를 한 것으론 부족하고, 적어도 전기업무와 유사한업무를 일정경력 수행하여야 할것입니다.
아니면 사무직도 취득할수 있는 정보처리기사를 취득하여 유사직무분야의 기사를 취득한 것으로 자격을 인정받아 전기기사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기사의 경우 관련업무를 하는 것이 아닌 대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이수하여야 자격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관련학과를 나오지 않아 이수학점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해당 학과 이수학점을 채우신 후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경력 인정의 경우 사무업무를 하더라도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기관련회사여도 어느정도 전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것으로 보이며,
동일 유사직무분야의 기사를 취득하는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정보처리기사같은것들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노동법에 대해서 질문하는 곳입니다.
노무사에게 질문하기에는 적절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음 카페에 가입하셔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거나
기존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