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소장작성 문의드립니다..
나홀로민사소송준비중입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창원지방법원 2025고약OOOO호 상해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현재 확정되었습니다.
(갑 제7호증 약식명령문)
이렇게 쓰면되나요?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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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민사소송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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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창원지방법원 2025고약OOOO호 상해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현재 확정되었습니다.
(갑 제7호증 약식명령문)
이렇게 쓰면되나요?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