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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웃긴김말이
나홀로민사소송준비중입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창원지방법원 2025고약OOOO호 상해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현재 확정되었습니다.
(갑 제7호증 약식명령문)
이렇게 쓰면되나요?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병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도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갑제7호증 약식명령문-> 갑제7호증 약식명령문 참조 라고 적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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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하신 위 내용에 관하여는 별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대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