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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창원지방법원 2025고약OOOO호 상해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현재 확정되었습니다.

(갑 제7호증 약식명령문)

이렇게 쓰면되나요?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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