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다음 계약할 때부터는 전세금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세금을 올리는 건 집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이 지났거나 시세가 낮으면 임대인이 전세가를 올릴수 있습니다
단지 2년살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겠다하면 한번은 5%내에서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임대인 마음대로 올리고,내릴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계약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이 첫 계약이고, 2년이 경과하였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인상폭을 5%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소유자인 임대인 선택 부분입니다. 다만 개인인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 기존보증금에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의 경우는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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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차임증감청구권에 의해처음 계약하고 2년이 지나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의 입장)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 재산권에 대한 행사이니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를 사용한 재계약이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인상폭의 제한은 5%로 있습니다.
그외에는 임대인 임의대로 설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도 시세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지 무턱대고 올리지는 않습니다. 현재 세입자 나가면 어차피 다시 세입자 구해야 하고 세입자 늦게 구해져서 공실이라도 되면 본인도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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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후 2년연장시 임대인은 임대료를 상한 5%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임차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변경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인상요구 한도액은 임대차 3법에 의거 직전 보증금의5% 이내에서만 인상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 인상 제한을 수묭하실 경우는 재계약이 진행되는 것이지만 거부시에는 계약이 종결되겠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갱신 청구권행사시 :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고
2. 2차 계약갱신시 임대인은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인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하고 1년이 경과하면 계약중도에 보증금 또는 월세를 5%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증액하거나 계약만료 최소 2개월 전에 보증금 증액 또는 계약내용 변경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증액은 5%이내에에서 협의하여 가능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