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8월30일까지 주겠다고 지불각서 을 받았는데 집주소두다르고 전화도 받지안아요받은건 주민증사진과 전화번호만 있는데. 사기 나 민사 가되나요. 할거면어디부터 가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절차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면 변호사 사무실(경제적으로 취약하여 선임비용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