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사안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애 미 업 는련 ㅋㅋ”, “ㅋㅋㅋ 응 느 엄 마 ㅆ 보 지” 라는 채팅 입니다.
이 채팅 이후로 별다른 채팅 없이 그냥 무시했습니다.
해당 채팅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건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나이가 39살인데 이 나이에 부모욕을 들을 줄 몰랐고
이거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정신과진료도 받았습니다.
성적수치심 때문이 아닌 왜 나때문에 직접 들은건 아니어도 어머니가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라는 생각때문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만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하는데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서로 말다툼이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