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의 묵시적 갱신전에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집주인이 기존에 임대계약 만기일 2달정도 전에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료를 일부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으나 그 이후 연락이 없었고 만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지난 현재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기존과 동일하게 보냈는데 올린 임대료로 보내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경우 임대료를 올려서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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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기존에 임대계약 만기일 2달정도 전에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료를 일부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으나 그 이후 연락이 없었고 만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지난 현재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기존과 동일하게 보냈는데 올린 임대료로 보내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경우 임대료를 올려서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