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명의 빌려서 사기행각 벌이고다는사람처벌
상대방은 미성년자입니다
자퇴상태이며 가출한것같은데 돌아다니면서 게속 타인명의빌려서 게임게정판매해서 재회수사기나
당근마켓 게정빌려서 사기치기,타인카톡게정 텔레그렘으로 팔아버리기등등 하고있는데
경찰서에선 게정빌려준사람은 사기치고 다니는놈은 고소할수없답니다 금전적피해가 없다고....
궁금한게 게정빌려준사람은 그냥 아무런 방법없이 피해자들이 고소하기만을 기다렷다
사기방조범 혐의벗는것 박엔 할수잇는게 없나요? 전문사기꾼인지 아주태연하게 신고하세요 그러던데
현실적인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만,
피해자나 피해금액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와 함께 형사고발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