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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현대적인코끼리
아직 누수원인이 파악이 안됬는데, 방수층 문제 아니면 건물 벽 문제인것 같아요. 조금 누수가 된 걸 늦게 알아차려서 곰팡이가 저희 집의 바닥과 벽, 또 아랫집에 누수되어 벽 곰팡이가 매우 심한 상태인데 혹시 제가 책임을 져야할 일이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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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조치에 협조하지 않아 해태함으로써 그 손해 내용을 확대한 경우라고 한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임차인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게 아니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위와 같은 손해 확대 역시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제때 하자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통지를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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