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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도마뱀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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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장님이 오셔서는 스텐트 본인 부담으로 250 나온다고 동의서를 받아가셨어요

사인도 했죠 근데 산정특례 적용이 된다면 산쟝특례가 적용된 금액으로 낼 수 있나요? 어디에다 말을 해야하나요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동의서에 사인 했으면 산정특례여도 본인부담금 250으로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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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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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스텐트 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250만 원으로 안내받았다면 이는 비급여 항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연락하여 등록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재정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차분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알아 보세요.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적용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적용 받아서 의료비 5%만 본인부담금으로 납입할수 있으니

    확실하게 알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스텐스 삽입술도 종류, 시술방법 등에 따라 조금씩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시행하시는 스텐트 삽입술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시행되셨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비급여항목으로 시행하게 되면 적용받지 못합니다.

    산정특례가 적용된다하여 모든 비용이 지원받아 절감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으로 산정특례적용시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5~10% 정도로 낮아집니다.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산정특례적용 요청 또는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면 적용시 기존납입한 금액은 재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는 건보적용이 되는 급여치료비만 해당되며 건보적용이 안되는 비급여는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이 많다고 했다면 혜택을 못받는 비급여치료비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에 해당이 된다해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이라고 250이라했다면 아마도 비급여항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정특례자가 되어도 급여부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항목은 산정특례하고는 무관합니다 다시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