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과장님이 오셔서는 스텐트 본인 부담으로 250 나온다고 동의서를 받아가셨어요
사인도 했죠 근데 산정특례 적용이 된다면 산쟝특례가 적용된 금액으로 낼 수 있나요? 어디에다 말을 해야하나요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동의서에 사인 했으면 산정특례여도 본인부담금 250으로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스텐트 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250만 원으로 안내받았다면 이는 비급여 항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연락하여 등록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재정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차분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알아 보세요.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적용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적용 받아서 의료비 5%만 본인부담금으로 납입할수 있으니
확실하게 알아 보세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스텐스 삽입술도 종류, 시술방법 등에 따라 조금씩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시행하시는 스텐트 삽입술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시행되셨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비급여항목으로 시행하게 되면 적용받지 못합니다.
산정특례가 적용된다하여 모든 비용이 지원받아 절감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으로 산정특례적용시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5~10% 정도로 낮아집니다.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산정특례적용 요청 또는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면 적용시 기존납입한 금액은 재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는 건보적용이 되는 급여치료비만 해당되며 건보적용이 안되는 비급여는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이 많다고 했다면 혜택을 못받는 비급여치료비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에 해당이 된다해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이라고 250이라했다면 아마도 비급여항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정특례자가 되어도 급여부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항목은 산정특례하고는 무관합니다 다시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