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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타킨264
잘웃는타킨26423.10.14

영화 나비효과 불법 다운로드 업로드건

영화 나비효과라는 영화를 업로드 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는대요..
집에는 4인 가족이 살고 있는대요(저,와이프,초딩5, 중딩1)
인기있는 영화도 아니고 한지라 기억이 안 남는대 경찰서에서 8월 27일날 집 아이피에서 업로드가 되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 하시는 거 봐선 토렌트에서 다운 받아서 업로드가 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다운 받고 안 보고 지우는 영화도 있고 해서 기억이 안 날수도 있는 문제인대, 혹시나 아이피 도용을 당 했으면 저희쪽에서 통신사에 의뢰해서 아이피 자료를 제출 하라고 하더라구요.
통신자명의가 와이프인대 와이프는 컴맹이라서 이런거 잘 못 하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니까 무섭다고 난리 이네요..
그리고 전화를 안 받으면 하루에 몇 통씩 전화 오는것이 맞는지..
만약 애들이 했다고 하면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로 면책인 부분으로 알고 있는대.. 애들 했다고 하면 아이들 데리고
경찰서에서 같이 조사 받고 해야 하는건지요.
예전에 핸드폰 명의도용건으로 신고 당한적이 있는대 그땐 제가 외국에서 살때가 출입국관리소에서 서류로 간단히 제출하고 했는대도 하루이상 까먹더라구요 그때 돈은 돈대로 깨지고 무지 힘들었던 기억이 있던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만약 경찰 출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랑, 경찰서 가게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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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이피정보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초등학생 아이가 한 것이라면 형사미성년이므로 처벌은 면하게 되나, 아이가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선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었던 것이 맞는지, 맞다면 인정을 하고 저작권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하루에 몇통씩 전화를 하는지는 수사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맞다, 아니다라고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애들이 했다고 하여 고소사건 각하제도로 면책이라는 건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겟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애들이 했다"라는 주장이 말한다고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경우, 애들까지도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아이피도용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하여 혐의사실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