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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3.10.23

연차 촉진으로 후반기 연차 지정을 강제 지정해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촉진 관련때문에 연차 미사용 을 회사에서 알려주는데요.

이번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임의 지정을 해서 해당일에 사용하라고 하는데 강제는 아닌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연차는 년도가 시작하면서 추가 생성이 되는것 같은데 .중간에 미사용 연차를 알려주고 연차 수당을 안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듯 한데 이게 문제 없는거겠죠 ?

해당 부분 알려주면서 싸인을받는데 싸인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거고 싸인 안하면 사용하겠다 싸인한게 되는거겠죠?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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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해당일에 출근한 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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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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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촉진제 자체를 시행하는 것만으로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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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에 대해 6개월전에 근로자로 하여금 지정하도록 하고,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않느다면 회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정일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수령 거부를 해야하며 그러함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 미사용에 대해 수당지급의무가 없고 근로자의 연차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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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2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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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임의 지정을 해서 해당일에 사용하라고 하는데 강제는 아닌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연차는 년도가 시작하면서 추가 생성이 되는것 같은데 .중간에 미사용 연차를 알려주고 연차 수당을 안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듯 한데 이게 문제 없는거겠죠 ?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 중 절차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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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날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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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에 따라 연차사용일을 사용자가 지정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의 서명은 통지를 받았다는 표시일뿐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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