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촉진 관련때문에 연차 미사용 을 회사에서 알려주는데요.
이번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임의 지정을 해서 해당일에 사용하라고 하는데 강제는 아닌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연차는 년도가 시작하면서 추가 생성이 되는것 같은데 .중간에 미사용 연차를 알려주고 연차 수당을 안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듯 한데 이게 문제 없는거겠죠 ?
해당 부분 알려주면서 싸인을받는데 싸인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거고 싸인 안하면 사용하겠다 싸인한게 되는거겠죠?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