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직전 월급, 근로 조건 8시간 이상 근무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거의 충족되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 질문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계약직으로 마무리 하려 하는데요. 1일 8시간, 주 5일 근로가 한달 이상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한달이라는 조건이 중간에 공휴일이 있으면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반드시 1일~30일 근로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6/1~6/30 근로 한다고 가정하면 6월 6일은 공휴일로 휴무가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나요? 또, 만약 5/22~6/22 이런 식으로 달이 쪼개져도 한달만 채우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달 근로라는 기준이 정확히 뭔지 궁금한데요. 6/1~6/30까지가 한달인지, 6/1~7/1까지가 한달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중간에 공휴일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1개월은 1일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1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상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즉, 1개월 기간 동안 공휴일이 있는지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1일에 입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5.22.에 입사한 경우 5.2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6.1.~30.까지가 1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