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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메추라기104
고급스런메추라기10423.12.15

두달차인데 벌써 월급이 밀렸습니다.

입사 10월2일. 11월10일 첫월급

12월10일 갑작스런 월급 15일에 지급한다는 소식

15일 입금안됨.

이전 3명 직원들 모두 퇴사. 월급미지급사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오늘까지 입금이 안되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일한 금액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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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일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 역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기한 내에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되어여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퇴사하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여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근무한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바로 퇴사하시는 것이 낫고, 기존의 근로에 대해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처리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