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0월2일. 11월10일 첫월급
12월10일 갑작스런 월급 15일에 지급한다는 소식
15일 입금안됨.
이전 3명 직원들 모두 퇴사. 월급미지급사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오늘까지 입금이 안되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일한 금액도 청구가 가능한가요